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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상어’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최신 스마트폰과 스마트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협찬주(디저트 카페)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실제 판매 중인 메뉴 등을 매 회마다 반복적으로 노출한 점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인기리에 종영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주의 제재를 했다.
방통심의위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초콜릿을 사는 장면에서 광고문구가 인쇄된 포스터를 근접 촬영하여 보여줬다며 “‘저희 생초콜릿은 차갑게 드셔야 맛있기 때문에 아이스 포장을 해드려요’라는 직원 대사와 해당 제품의 포장 모습 등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