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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형래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번에 면책된 심형래의 채무 규모는 약 170억 원으로 알려졌다.
원 판사는 지난 1월 개인파산을 신청한 심형래에게 3월 7일 파산 선고를 내렸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고 심형래에게 현금화 할 자산이 있는지의 여부 및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심 감독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