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영’
배우 조동혁이 커피전문점 투자계약과 관련해 배우 윤채영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억 7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채영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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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윤채영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했습니다.
그는 “
한편, 윤채영은 소송에서 패소한 19일 자신의 미니홈피 대문에 “담대하라, 평온하라, 내 주가 나를 위해 애쓰심이라”는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조동혁 트위터, 윤채영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