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PD는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네스 웨딩홀에서 진행된 ‘짝’ 기자간담회에서 “마음에 담고 있는 부분을 다 꺼내기에는 회사 입장도 있어서 자제하겠다”면서도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원작자의 순수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존중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프로그램이 오리지널인 것은 확실하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른 프로그램을 참고하지도 않았다”며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판단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앞서 SBS는 지난해 9월 “‘쨕 재소자 특집’은 출연자의 등장 장면, 도시락 선택, 입소자들의 일대일 속마음 등의 포맷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홍이표)는 “SBS가 주장하는 각 장면은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기존에 흔히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CJ E&M이 모방한 것은 이미 다른 방송에서 흔히 사용하던 표현방식이고, 패러디 기법이므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영상저작물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으므로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23일 첫 방송된 ‘짝’은 총 620명이 출연했고, 이 중 6쌍이 짝을 이뤄 가정을 꾸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