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한 최다니엘…징역 1년’
아이돌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이 대마 판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최다니엘의 대마 판매 알선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69만 500원을 구형했습니다.
최다니엘은 15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를 비롯한 3명에게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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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다니엘 징역 1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이돌이 징역 가다니…충격적이다” "최다니엘 자꾸 배우 최다니엘과 헷갈려!“ ”최다니엘 징역이라니…죄값 다 받는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투웍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