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측이 일방적인 상영 중단과 관련해 법적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입장을 밝히기 위해 모인 각계 영화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구했다. 메가박스 측의 경우, 그 압력을 가한 단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고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 진상규명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찾을 것이고, 원만한 해결이 된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며 정체불명의 압력을 가한 단체를 색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또 올해 초 공표한 일주일 상영 최소 보장을 약속한 상생협약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 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는 됐지만 별도로 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관이 회차와 관수를 조절하는 것은 예매율, 좌석점유율을 바탕으로 한다. 부조리하지만 영화계의 관례”라면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 희생자 46명을 낳은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PPC-772 천안’의 침몰 원인을 다룬다. 국방부가 발표한 ‘(북괴에 의한) 폭침’이라는 결론을 수긍하지 못하는 일부 천안함 합조단 조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가 공개된 후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희생된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개봉을 위해 본편에 대한 등급 분류가 진행되던 8월 초 해군 장교들과 천안함 유가족들에 의해 이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제작사측은 전국 33개 극장을 확보, 5일부터 상영했다. 메가박스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중 유일하게 이 영화를 걸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자사의 상영 기준에 맞지 않다며, 상영을 거부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측이 일방적인 상영 중단과 관련해 법적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사진=김승진 기자 |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