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아내 폭행 혐의에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10일 소속사를 통해 “비록 벌금형의 선고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였다. 다시 한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 밝힌다.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시원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하여 형사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대방은 형사소송 내내 결혼생활 중 외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이 있다고 억측하였는데 나중에 제출한 영상을 보니 2007년 화제가 됐던,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는 소위 가수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어이없는 무고수준의 흠집내기를 계속하며 수십억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히겠다"며 "현재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법원은 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29)폭행 혐의에 대해 “제출된 녹음 자료에서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정도로 미약한 강조지만 아내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인 몰래 자동차에 GPS를 부착하고 부부 사이 중에 나온 협박 발언 등도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 하다고 판단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