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씨의 살인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울분을 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고심이 열린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 윤모(50) 씨는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 집에서 술을 들이켰다.
윤 씨는 TV에서 피고인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자막을 보고 “이제 법을 못 믿겠다”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며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1세)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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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인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울분을 토했다. 사진=MBC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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