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12차 공판이 열렸다.
배우 장미인애가 12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12차 공판은 지난 2일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기로 예정된 증인 이모씨가 출석이 불가하다고 해 연기됐다. 이번 공판은 증인심문으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 진행을 할 수 없기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스타=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