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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8월 5일 방송된 ‘문갑식의 신통방통’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지극히 주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해당 연예인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른 나이에 혼인과 출산을 경험한 가정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프로그램의 진행자 문갑식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아버지는 열아홉에 결혼을 하고, 아들은 스물네 살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고... 아주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있구만요.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못시켰나요?”라고 발언했다.
한편 진행을 맡았던 문갑식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지난 달 27일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