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를 동화 백설공주에 빗댄 포스터를 제작한 팝아트 작가 이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 200장을 부산시내에 붙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문재인(민주통합당)과 안철수(무소속) 후보의 얼굴이 반반 합성된 포스터를 전라남도 광주 등지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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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후보를 동화 백설공주에 빗댄 포스터를 제작한 팝아트 작가 이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채널A 캡처 |
이어 “이씨가 예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주택가 담장에 ‘추징금 미납’ 풍자 포스터 50여장을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