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폭력 관련 학생회칙이 11년 만에 개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칙을 개정케 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새삼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 2011년 여학생 A 씨는 “남자친구 B 씨가 줄담배를 피우면서 남성성을 과시했고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이 재학중인 서울대 학생회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딸 유모 씨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하며, A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했고, 논란이 거세지자 유 씨는 회장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많은 누리꾼들은 이와 같은 논란에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여학생 한명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냐.” “어이없고 황당한 억지 논리.” 등으로 비난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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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사건, 서울대 성폭력 관련 학생회칙이 11년 만에 개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칙을 개정케 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새삼 화제로 떠올랐다. 사진=MBN스타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