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대마초를 매매·알선·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올해 2월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 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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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매매·알선·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투웍스 |
한편 최 씨와 함께 대마초 흡연 협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 씨에게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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