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형’
비스트 용준형이 전 소속사 사장 김모씨와 KBS 사이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28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용준형이 지난해 2월 비스트 멤버들과 함께 KBS2 '승승장구'에 나와 언급한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그해 7월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용준형은 김 씨와 갈등을 떠올리며 '노예계약' 등의 단어를 썼고 병을 깨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은 나흘 뒤 '연예가중계'에서도 다뤄졌습니다.
![]() |
이를 두고 법원은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28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나아가 내용이 진실하다
용준형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준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용준형, 방송에서 하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하는 듯” “용준형, 김 씨가 억울하다고 소송낸 건가” “용준형, 법적인 문제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용준형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