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씨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시작됐다.
이승연은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평탄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다. 일을 하지 못할 때 정말 일을 하고 싶었고, 제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무엇보다 내가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힘겹게 의견을 밝혔다.
박시연 역시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처방을 받았던 것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살면서 남에게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해본 적이 없다.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장미인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부족한 부분에서 의료적인 시술을 받았던 것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다. 선처해주신다면 배우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과 횟수, 빈도를 보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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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8개월과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MBN스타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