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신의진’
'게임중독법'의 대표 발의자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은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지난 2012년 제 19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및 원내공보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정신과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소아 발달장애와 영유아 신경장애 분야의 권위자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를 맡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신 의원이 발의한 게임 중독법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되며 5년마다 게임 중독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6일 현재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네티즌 13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마비됐으면 신 의원 블로그에도 중독법에 항의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법 반대를 위해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법안 심의 때 제출할 예정입니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등 90여개 게임사들도 각사 홈페이지에 중독법 반대 배너를 올린 상태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본다는 것은 게임산업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학부모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 소식에 네티즌들은 “신의진 게임중독법, 진짜 게임을 어떻게 마약이랑 동일하게 분류할 수가 있지?” “신의진 게임중독법, 지난 도가니 사건 때? 왜 이런 법안을?” “신의진 게임중독법, 정말 법으로 지정될까? 반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등 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신의진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