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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2일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차두리 부부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재판 없이 양측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로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이들의 이혼소송을 심리할 재판부와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혜성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원인은 장기간의 해외생활로 알려졌다.
한편, 차두리는 지난 3월 12일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