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세 배우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상습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마지막 공판에서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보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반성을 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각각 징역 8개월 등 실형을 구형했다.
세 배우는 약물 의존성과 중독성 여부를 부인하며 검찰의 구형에 눈물로 선처를 구한 바 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