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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등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장미인애 550만원, 이승연 405만원, 박시연 3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수제 부장판사는 “투여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들은 모두 프로포폴 의존증상이 있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술을 빙자해 불법으로 투약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연예인으로서 아름다움이 필수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미용·성형을 위해 불필요하게 투약을 했다. 과유불급이자 소탐대실”이라고 짚었다.
성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은 말과 행동 하나가 청소년이나 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아름다움을 위해 다른 방법 등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초범이고 병원 밖에서 주도적으로 투약한 게 아니라는 점, 이승연과 박시연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세 배우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상습투약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마지막 공판에서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보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반성을 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각각 징역 8개월 등 실형을 구형했었다.
세 배우는 약물 의존성과 중독성 여부를 부인하며 검찰의 구형에 눈물로 선처를 구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