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 매체는 강씨가 김주하 앵커를 만났을 당시 기혼 상태였으며, 강씨는 김주하와의 결혼 2달 전에야 전처와 이혼에 합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메릴랜드주 법원의 자료를 빌려 강씨가 지난 2003년 7월 21일 메릴랜드주 법원에 전 부인 장모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강씨는 전 부인과 2004년 8월 5일 최종 합의이혼 약 2개월 뒤인 10월 9일 김주하와 결혼했다. 강씨와 김주하의 교제 기간은 약 1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로 강씨는 법적으로 기혼 상태에서 김주하와 교제한 셈이 된다.
특히 김주하의 시어머니는 아들 강씨의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앞서 김주하 측은 여성지 우먼센스 12월호와 인터뷰를 통해 강씨가 김주하와 교제 당시 유부남이었으며, 이 사실을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하 측은 “결혼 생활 역시 처음부터 평탄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신혼부부의 삶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김주하는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 그렇게 참아오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돼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 6일 진행된 첫 조정기일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조정에 실패, 오는 12월 12일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로 정해졌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소송에 관한 쟁점과 증거를 정리, 각자의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