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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청자 10여 명은 MBC가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연예인을 중심으로 출연금지자를 공개했는데 이 명단에 이미숙의 이름이 빠졌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미숙의 전 매니저 유모씨가 최근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미숙의 스캔들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패소한 점, 허위 사실이라고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점,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을 활용했을 의심이 충분하다고 법원이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러한 점을 들어 “MBC가 이미숙을 계속 방송에 출연시키고 방송사 시상식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BC 한 관계자는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방송 예정인 MBC 일일드라마 ‘빛나는 로맨스’와 수목드라마 ‘미스코리아’에서 이미숙이 하차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숙은 올 상반기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최고다 이순신’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