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고소인 A씨가 주장한 차노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차노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와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A씨의 차노아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차노아와 사귀다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감금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