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여성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23)의 합성사진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경의 합성사진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 등 2명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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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23)의 합성사진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MBN스타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이들에게 강민경의 합성사진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정선 기자 comp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