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배우 이병헌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반정모 판사는 방송인 강병규 씨와 공모해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장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강 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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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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