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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0월 이성욱은 승용차 옆자리에 앉은 전처(36·여)와 말다툼을 벌였다. 전처는 이성욱에게 “왜 재혼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 결혼식을 하냐”며 뺨을 때렸고, 이성욱은
이성욱은 “전처의 폭행을 막기 위해 팔만 잡았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처럼 이성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성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