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성매매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한 A씨와 B씨가 이번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인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양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성현아의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A로 지목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에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지난해 12월 약식 명령이 내려졌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은 성현아 측의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철저히 통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