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박시후(36)가 뮤직드라마 제작에 피해를 입혔다며 A사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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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법률대리인은 “A사가 지난 2012년 박시후와 함께 진행한 태국 올로케 촬영의 뮤직드라마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촬영 전 지급하기로 한 개런티 1억 5000만 원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촬영 중단 이유는 현지 영상 제작사 사정 때문”이라며 “박시후의 귀책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에 “계약서는 없지만 양측의 구두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원고가 2억 70만원을 투자했고 박시후도 태국 촬영을 자진했다”고 맞섰다.
또한 “박시후 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조 거부한 건 계약 위반”이라며 “개런티는 촬영을 마친 뒤 지급하기로 양측 견해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진행하던 중 무산됐다.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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