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뮤지컬 배우 A씨가 동료 여배우 B씨와 간통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1박2일간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