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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제공 |
SBS 수목드라마 ‘쓰리데이즈’ 경호실장의 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법무부 트위터의 반응이 화제다.
‘쓰리데이즈’는 함봉수(장현성 분)가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경호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는 반전스토리가 전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이에 법무부가 SNS를 통해 이 건에 대한 법적해석을 올려놓으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오전 법무부 트위터(@happymoj)와 블로그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면?! ‘쓰리데이즈’속 법 이야기가 궁금한가요?” 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실장이 어긴 법들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했다.
우선 극중 경호실장 함봉수는 경호계획서를 대통령 저격사건의 공범들에게 전해주었다.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를 어긴 것이며, 더불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된다.
또한 그는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저격을 가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명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점으로 미뤄보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봉수가 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에 따라 미수범이 되는 걸 피할 수는 없다. 또한, 그는 자신이 대통령저격의 범인임을 눈치 챈 경호관 한태경에게 총을 겨누다가 이내 자신에게 발사했는데,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인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한편 ‘쓰리데이즈’ 전작인 ‘별에서 온 그대’에 관해서도 극중 민준(김수현 분)이 초능력을 이용해
현재 ‘쓰리데이즈’는 사라진 대통령을 찾기 위한 태경과 봉수간의 치밀한 두뇌게임을 그리고 있다. 수목극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3월 19일 5회 방송분에서는 이를 둘러싼 숨막히는 스토리가 전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