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심홍걸 판사)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이에 즉각 불복, 오는 8월 8일에 최종 공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그는 앞선 5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다. 비용 지불을 위해 예물, 명품가방, 시계 등을 처분한 것. 또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인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오게 되면서 1년 반 전부터 별거에 들어
한편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성현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 심리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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