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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방송 화면 갈무리 |
22일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이미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권모(34·여)씨에게서 받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에이미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듣다가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에이미의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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