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변희재 대표를 자신을 종북친노좌파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24일 변희재 대표는 방송인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같은 날 김미화는 자신의 SNS에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이번 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을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 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
이어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 나는 이미 말한 대로 모든 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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