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는 에이미가 벌금형에 처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12월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방송 못 나오겠네” “에이미 반성하세요” “에이미 뭐하나 했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