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부인, '사기혐의'로 징역 2년 실형…송대관은 집행유예 '충격'
↑ '송대관' '송대관 부인' / 사진=스타투데이 |
'사기 분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송대관의 부인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평찬 판사)은 14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앞서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 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았으나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송대관씨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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