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출연해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의료사고가 났을땐 피해자가 구제 받기 몹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해철법'이 빠르게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신해철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신해철이니까 이만큼 되는거지 일반인이었으면 그냥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사고와 관련이 있는 병원이 거부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까지 가기 전 중재를 위한 법이 지난 2012년에 만들어져 시행 중에 있지만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환자 측이 한국의료조정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만약 소송까지 이어져도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증명해야하는 만큼 승소하는 확률이 매우 낮기도 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해당법의 개정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지난 4월 복지위에 상정됐지만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신해철 사망 사건을 통해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하면서 여야 관심도 높아졌다. 오는 14일부터 쟁점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담배값 인상안 등을 놓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서울 가락동에 있는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6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그달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는 장 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윤씨는 “환자에게 너무 불리한 의료소송 제도와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잘못된 제도,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내 남편의 죽음이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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