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화제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소식이 전해졌다.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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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