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자담배 경고문구를 도입하는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19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과 폼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또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사진=MBN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믿을 수 없어”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 짜증난다 이럴 거면 그냥 담배 피우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금연에 도움 된다고?”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안 살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