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55)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은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씨(55)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배가 1997년과 1999년에도 대마를 피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덕배는 지난 9월 16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씨(42)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