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 형태 상관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라면 적용대상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 화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주휴수당이란 |
하지만 서울YMCA 측은 10일 “카페 등 대학 내 시설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아르바이트생 141명
전체 응답자의 37%인 65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며, 11%는 임금체불을 겪었고, 6%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는 결과가 나와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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