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 제작사 직원이 피소됐다.
한 명품병행수입업체 측은 22일 “팬엔터테인먼트 직원이라고 하는 A씨가, 자신을 MBC 드라마국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촬영 장소를 협찬받는 대가로 배우 전인화와 변정수의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아침 9시부터 드라마 촬영을 강행해 3~4 시간동안 명품매장에서 드라마 촬영을 했다”며 “A씨가 MBC 방송국 직원이라는 말만 믿고 영업을 포기한 채 20명의 직원이 아침 7시에 준비를 해 명품매장을 촬영장소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B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큰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지난달 전인화와 변정수의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별도의 협의문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촬영장소를 대여해줬지만 현장에서 업체 직원이 전인화와 변정수의 사진을 찍자 매니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A씨는 모든 것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촬영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했고 한마디 통보도 없이 해당 명품매장에서 촬영한 출연 방송 내용을 이미 방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 시청률에만 급급해 제작 수익과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방송국 드라마와 연예인들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소 취지와 관련한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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