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드라마 ‘인어 아가씨’ ‘오로라 공주’ ‘신기생뎐’ ‘하늘이시여’ 등은 임성한 작가의 대표작이다. 자극적인 설정이 난무함에도 TV 앞으로 모여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임성한표 드라마. 특히 유체이탈, 급사 등은 ‘임성한월드’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설정들이다.
SBS ‘하늘이시여’ 역시 임성한의 자극적인 설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 레전드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장면은 소피아(이숙 분)가 개그프로그램 ‘웃찾사’를 시청하다 급사하는 장면. 극 중 소피아는 자경의 출생의 비밀을 쥐고 있는 인물로, ‘웃찾사’를 보며 폭소하던 중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 ‘솔로몬’ 손수호 변호사의 선택은?
방송사, 제작진 또는 출연자가 소피아의 사망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까. 비록 소피아(이숙 분)가 웃찾사를 시청하다 급사하였지만,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에게는 소피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기타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살인죄, 상해치사 등의 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웃다가 사망한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역시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국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가 소피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할까. 개그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를 웃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평가할 때 위법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들 사이에 계약 관계도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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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약 심장이 매우 약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일부러 공포스럽거나 깜짝 놀랄만한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 줬다면, 여기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충분히 살인에 이를만한 수단이므로 살인의 실행 착수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망의 결과 발생했다면 살인죄 성립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