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공직자 가족까지 확대…대상자가 무려 2000만 명 이상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눈길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이 화제다.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는 ‘김영란법’이 다음 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한 법안이다.
하지만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는 공직자의 가족도 포함돼서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놓고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추정하면 최대 2000만 명이 대상이 된다.
![]() |
↑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
김영란 전 위원장은 “주기적으로 공직자 등이 명절 선물 등으로 한우 등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건데, 가족으로 확대하면 너무 제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남편이 공직자인 경우 남편을 보고 우회적으로 주는 선물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가족들이 구별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하
김영란법은 통과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되지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큰 만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짙다.
한편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금품에는 돈이나 부동산, 숙박권은 물론 입장권과 할인권, 초대권 등 경제적 이익은 모두 포함된다.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