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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재 배임죄 / 사진=스타투데이 |
'이정재 배임죄'
배우 이정재와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이 배임죄로 고발당한 가운데, 이정재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오는 16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입니다.
앞서 (주)동양은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때 1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센터측은 "이 사업과 관련해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주)동양이 막대한 지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센터측은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일으킨 일명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부회장이 (주)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서림씨앤씨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 줬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센터측은 "이혜경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서림씨앤씨에 지원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이고 라테라스 사업을 주도한 배우 이정재씨는 공범으로서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정재 씨가 라테라스 시행 건이나 동양 내부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수차례나 드린 바 있다
또 소속사는 "다시 한 번 이정재 씨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적 대응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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