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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이유는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6월 P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은 클라라는 회장 이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 소장에 따르면 소속사 회장 이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클라라는 함께 일하는 김모씨를 남자친구로 본 회장 이씨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클라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클라라, 정말 황당했겠다” “클라라, 마음고생 심했겠다” “클라라, 사실이라면 충격” “클라라, 회장 너무하네” “클라라,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