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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 동기를 ‘금전적 목적이 아닌 연인 관계였던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배신감과 모멸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피해자와 이지연은 연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또 3차 공판보다 낮은 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에서 형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병헌은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미국 LA로 떠나 영화 관련 미팅과 행사 등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아내 이민정은 이병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 14일 광고 촬영을 위해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