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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식당갑질’ 논란의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식당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께 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 B(20)씨를 상대로 손찌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종업원이 비닐 장갑을 낀 채 철판에 밥을 볶았다며 성의가 없다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20분간 지속된 폭행에서 그는 종업원의 머리를 치고 물수건을 던지며 쌈장을 머리에 부었다. 또, 땅
이 같은 모습은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피해를 당한 종업원은 대학 1학년인데 생활비를 벌기위해 1년째 이 식당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그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