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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때 일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15일 연맹에 따르면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 하더라도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되기에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한다.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 있다.
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다.
2009∼2013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연말정산에 앞서 연맹의 절세 팁 등을 활용, 환급세액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