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오비맥주가 35년 동안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비 맥주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고,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천t, 실제 사용량은 1만2천t 가량이다.
오비 맥주가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천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오비맥주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5년 충주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수자원관리공사로부터 사용료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의원은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이천시 등 지자체가 그동안의 하천수 사용료를 오비맥주에 부과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이날 "경기도와 여주시는 최근까지도 오비맥주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다가 이번 지적에 따라 뒤늦게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주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치의 사용료를 부과했고, 오비맥주는 지난해 12월 12억20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5년까지만 소급 적용할 수 있어 2009년 이전 사용료는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는 행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비맥주가 한해 내는 세금만 1조원에 이르는데 77억원(연 평균 2억7천만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1979년 하천 점용허가와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해 연장해 왔다"며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법에 따라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이천공장은 과거 충주댐 건설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으므로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투자로 취수장, 펌프장, 정수장과 18㎞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오비맥주는 사용료에 대해 고지된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것에 이어 관계 당국과 함께 사용료의 부과 근거와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