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논란 해명…35년간 77억원의 하천 사용료 지급 안 해
오비맥주가 남한강 하천수로 카스 등의 맥주를 제조하면서 35년간 77억여원의 하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뒤늦게 2년간 하천 사용료 12억여원을 부과해 납부받았으나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뿐이어서 35년간 77억여원의 미납된 사용료는 날릴 처지가 됐다.
지난 19일 경기도와 오비맥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주시는 지난해 12월23일 오비맥주에 2009년∼2010년 2년간의 하천수 사용료 12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오비맥주로부터 납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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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맥주 논란 |
국가 하천에서 공업용수을 취수할 경우 하천법상 t당 50.3원의 물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한다.
허가
한편 오비맥주 쪽은 "우리도 날벼락이다. 하천수 사용료 납부 통보를 이번에 처음 받았다. 주세만 1조원 넘게 내는 우리가 그 돈을 떼먹으려 했겠냐. 2년치 사용료는 냈지만 추가로 사용료 절차와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