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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측은 19일 “이천공장이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 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한 이후 지금도 해마다 십 수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물 사용료) 77억 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양근서(새 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시가 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최근까지 하천 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76년 이천시 부발읍에 이천공장을 준공한 오비맥주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여주 시 능서면 왕대리의 남한강 취수정에서 매년 하루 3만 5000t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물을 끌어다 맥주를 제조했다.
국가 하천에서 공업 용수을 취수할 경우 하천법상 t당 50.3원의 물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낸다. 허가 용량을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는 1일 176만 원, 연간 6억 425
이를 접한 네티즌은 “오비맥주 논란, 이미지 타격 좀 있겠네” “오비맥주 논란, 돈 지금이라도 내면 될 듯” “오비맥주 논란, 왜 그동안 부과가 안 됐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